[4단계BK21사업] 2021년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융합기술 교육연구 사업단 자체평가 보고서_최종
  • 작성일 2022.01.11
  • 작성자 황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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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 18(자체평가)>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교육연구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